💸 재산세, 한 번에 내기 너무 부담되시죠?
분할 납부로 나눠서 내보세요!
7월과 9월,
어김없이 찾아오는 재산세 고지서.
“어라?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나왔네…😥”
“이번 달 고정 지출도 많은데, 한 번에 내긴 부담인데…”
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?
특히, 주택 보유세 개편 이후
공시가격 인상과 함께 재산세가 늘어나며
많은 분들이 납부에 부담을 느끼고 계십니다.
이럴 때, 세금도 나눠서 낼 수 있다면
숨통이 트일 것 같지 않으신가요?
그래서 오늘은
‘재산세 분할 납부 제도’,
쉽고 친절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😊
📌 ‘재산세 분할 납부’란?
납부할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,
세금을 두 번 나눠 낼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입니다.
재산세는 일반적으로 **7월(주택·건물), 9월(토지)**에 부과되며,
과세표준에 따라 금액이 커질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.
👉 지방세법 제110조에 명시된 합법적인 절차로,
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고지서에 자동 반영되기도 해요.
✅ 어떤 경우에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?
아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자동 분할 납부 대상입니다.
주택분 재산세 | 본세 20만 원 초과 시 |
토지 및 건축물 재산세 | 본세 20만 원 초과 시 |
종합 납세 금액 | 총 재산세 본세 20만 원 초과 시 |
💡 여기서 본세란, 재산세에서 교육세, 도시계획세 등을 제외한 순수 재산세 금액입니다.
✨ 분할 납부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?
🗓️ 1. 기본 납부 기한
건축물·주택 | 매년 7월 16일 ~ 31일 |
토지 | 매년 9월 16일 ~ 30일 |
💡 2. 분할 납부 기한
- 1차 납부: 고지된 재산세 금액의 50%
- 2차 납부: 두 달 뒤 납부
예) 7월분 재산세 → 9월 말까지 2차 납부
📝 신청은 따로 해야 하나요?
❗ 아니요!
재산세 본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면
자동으로 분할 고지서가 발송됩니다.
고지서 상에 **1기분(7월), 2기분(9월)**으로 나눠져 있다면
이미 분할 납부 대상자로 자동 처리된 거예요.
단, 20만 원 이하인데도 특별히 분할이 필요하다면
각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개별 신청할 수 있어요.
(단, 승인 여부는 관할구청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.)
💡 분할 납부 예시
구분 | 재산세 본세 | 분할 납부 여부 | 1차 납부 | 2차 납부 (2개월 후) |
A씨 | 15만 원 | ❌ 불가 | 15만 원 | - |
B씨 | 35만 원 | ✅ 가능 | 17.5만 원 | 17.5만 원 |
C씨 | 60만 원 | ✅ 가능 | 30만 원 | 30만 원 |
🙋♀️ 이런 질문, 많으시죠?
Q. 나눠 낸다고 해서 가산금이 붙나요?
👉 아니요!
분할 납부는 법적 절차이므로
기한 내 납부만 한다면 가산금 없이 처리됩니다.
Q. 분할 고지서가 안 왔어요. 어떻게 확인하나요?
👉 고지서 수령 시기에 위택스 또는 정부24에서 직접 납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.
Q. 자동 분할이 안 됐는데 나누고 싶어요.
👉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,
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직접 분할 납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(사유서, 증빙서류 등 필요할 수 있어요)
💬 마무리 한마디
한 번에 내기엔 부담스러운 재산세,
‘분할 납부’ 제도를 알면
조금은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.
고지서를 자세히 살펴보시고,
혹시라도 자동 분할이 누락됐거나 어려움이 있다면
주저 말고 주민센터나 시청 세무과에 문의해 보세요.
💡 세금은 ‘미루면 벌금’, 나눠 내면 ‘한숨 돌림’!
꼭 기억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