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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부터 기초연금이 인상되면서 단독가구 월 최대 342,510원, 부부 동시수급 시 각 최대 약 274,000원(합산 548,000원)까지 받을 수 있어요. 하지만 가장 헷갈리는 건 언제나 “소득인정액” 계산이죠. 오늘은 공식 산식 그대로 숫자를 대입해 단계별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.
🌿 “한 달의 여유, 계산에서 시작해요”
노후 생활비… 적은 금액 같아도 매달 꾸준히 들어오면 삶이 달라져요. “나는 받을 수 있을까?” 막막하셨다면 오늘만큼은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세요.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 = 소득인정액(월). 이 한 줄만 기억하시면 돼요. 차근차근, 같이 계산해 볼까요? 🙂
✨ 오늘 글에서 확인할 것
- 2025 핵심 수치: 기준연금액·선정기준액·부부 동시수급 감액
- 소득인정액 산식: 근로·연금·무료임차소득, 재산환산까지 한 눈에
- 계산 예시 4가지: 단독/부부, 자가/전월세, 금융·부채, 무료임차 포함
- 셀프 체크리스트 &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
📌 핵심 요약표 (2025)
구분 | 내용 | 비고 |
---|---|---|
기준연금액 | 342,510원/월 | 물가 반영(‘25.1~12월) |
부부 동시수급 | 각 약 274,000원 (합산 최대 548,000원) | 부부 감액 반영 |
선정기준액(소득 하위 70%) | 단독 2,280,000원 · 부부 3,648,000원 | 월 소득인정액이 이하면 수급 가능 |
기본 산식 |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 | 월 단위 |
소득평가액 | 0.7 × (근로소득 − 1,120,000원) + 기타소득(연금·이자·임대·무료임차 등) | 근로는 112만원 공제 후 초과분 70%만 반영 |
재산의 소득환산액 | {(일반재산 − 기본재산액) + (금융재산 − 2,000만원) − 부채} × 연 4% ÷ 12 + P | P=고급자동차·회원권(월 100% 반영) |
기본재산액(지역) | 대도시 135,000,000 / 중소도시 85,000,000 / 농어촌 72,500,000 | 가구당 1회 공제 |
무료임차소득 | 자녀 명의 6억↑ 주택 무상거주 시 주택가액 × 연 0.78% ÷ 12 | 월 소득으로 반영 |
※ 수치는 ‘25년 기준.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소득인정액·감액 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.
🧮 계산 예시 ① — 단독가구·임차 거주(중소도시) · 근로 + 국민연금
- 조건: 근로소득 2,000,000원 / 국민연금 300,000원 / 금융 20,000,000원 / 일반재산·부채 없음 / 거주지: 중소도시
- ① 소득평가액
· 근로: 0.7 × (2,000,000 − 1,120,000) = 0.7 × 880,000 = 616,000원
· 기타(국민연금): 300,000원
▶ 합계 = 916,000원 -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
· 일반재산 0 − 기본재산액(중소도시 85,000,000) → 0으로 처리
· 금융 20,000,000 − 공제 20,000,000 = 0 / 부채 0
▶ 합계 0 × 4% ÷ 12 = 0원 - 소득인정액 = 916,000원 → 단독 2,280,000원 기준 충족 ⇒ 수급 가능!
🧮 계산 예시 ② — 부부가구·자가(대도시) · 근로 + 국민연금 + 금융 + 부채
- 조건: (본인) 근로 2,000,000원 + 국민연금 300,000원, (배우자) 근로 1,500,000원
자가 아파트 시가 300,000,000원, 금융 40,000,000원, 부채 10,000,000원, 거주지: 대도시 - ① 소득평가액(부부 합산)
· 본인 근로: 0.7 × (2,000,000 − 1,120,000) = 616,000원 + 국민연금 300,000원 = 916,000원
· 배우자 근로: 0.7 × (1,500,000 − 1,120,000) = 0.7 × 380,000 = 266,000원
▶ 합계 = 1,182,000원 -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
· 일반재산: 300,000,000 − 기본재산액(대도시 135,000,000) = 165,000,000원
· 금융: 40,000,000 − 공제 20,000,000 = 20,000,000원
· 부채: − 10,000,000원
▶ 합계 = 165,000,000 + 20,000,000 − 10,000,000 = 175,000,000원
· 환산: 175,000,000 × 4% ÷ 12 = 7,000,000 ÷ 12 = 583,333원 (≈ 58.3만) - 소득인정액 = 1,182,000 + 583,333 ≈ 1,765,333원
→ 부부 3,648,000원 기준 충족 ⇒ 수급 가능!
🧮 계산 예시 ③ — 단독가구·무료임차(자녀 집 7억 무상거주) · 기타 소득 無
- 조건: 근로·연금·이자 등 기타소득 없음 / 자녀 명의 주택(시가 700,000,000) 무상 거주 / 일반·금융재산·부채 없음
- ① 소득평가액
· 무료임차소득 = 700,000,000 × 0.78% ÷ 12 = 5,460,000 ÷ 12 ≈ 455,000원 -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: 해당 없음(0원)
- 소득인정액 = 455,000원 → 단독 2,280,000원 기준 충족 ⇒ 수급 가능!
※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명의 6억 이상 주택에 무상 거주할 때만 반영돼요.
🧮 계산 예시 ④ — 단독가구·자가(대도시 6억) + 금융 5천 · 부채 無 · 국민연금 80만
- 조건: 자가 시가 600,000,000 / 금융 50,000,000 / 부채 0 / 국민연금 800,000 / 근로 無 / 거주지: 대도시
- ① 소득평가액: 국민연금 800,000원
-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
· 일반재산: 600,000,000 − 135,000,000 = 465,000,000
· 금융: 50,000,000 − 20,000,000 = 30,000,000
· 부채: 0 → 합계 495,000,000
· 환산: 495,000,000 × 4% ÷ 12 = 19,800,000 ÷ 12 = 1,650,000원 - 소득인정액 = 800,000 + 1,650,000 = 2,450,000원 → 단독 2,280,000원 기준 초과 ⇒ 수급 불가
※ 다만 부채가 있거나, 거주지가 중소도시/농어촌(기본재산액 더 큼)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.
🧷 자주 틀리는 포인트 6가지
- 근로소득은 112만원 공제 후 초과분의 70%만 반영돼요.
-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그대로 합산돼요.
-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명의 6억↑ 주택 무상거주에만 적용, 연 0.78%를 월로 나눠 반영.
- 기본재산액: 대도시 1.35억 / 중소도시 8,500만 / 농어촌 7,250만 (가구당 1회 공제)
- 금융재산은 2,000만원 공제 후 남는 금액만 반영, 부채는 차감.
- 재산환산율은 연 4% ÷ 12(월), P(고급차·회원권)는 월 100% 반영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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🌸 마무리 — “오늘, 부모님께 링크 하나 보내드려요”
“나는 안 될 거야…” 하고 포기하셨다면, 오늘 계산으로 생각이 달라지셨을 거예요. 모의계산 → 주민센터 상담 → 신청. 순서만 밟으면 끝!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과 주변 어르신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. 작은 정보가 한 달의 숨통이 됩니다…💛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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